관세사는 관세법과 관련 법령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 분류 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합니다.
과세가격을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합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대로 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대리합니다. 관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관세법과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 수입, 반출, 반입,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행합니다.
적성 및 흥미
적성
과세가격, 세액 계산 등의 계산과 정해진 절차대로 문제 해결을 진행할 수 있는 수리·논리력이 필요합니다.
흥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세심하고 꼼꼼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진로 탐색 활동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이트 - 관세사 멘토의 수업 자료와 소개 자료, 영상물을 통하여 관세사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 관세 분석소 진로체험버스 - 중앙 관세 분석소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버스를 이용한 진로체험이 가능합니다.
준비방법
정규교육과정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학, 회계학, 법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합니다.
관련자격증
국가자격증으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가 있습니다. 관세사는 총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에서는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을 평가하고, 2차 시험에서는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평가합니다.
입직 및 취업방법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6개월의 실무 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해야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 취득 후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개인관세사무소, 합동관세사무소에 취업하거나 이를 직접 운영하며 통관취급법인, 무역관련기업체, 관세청 산하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직업전망
향후 5년간 관세사의 일자리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기에 따라 교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간 무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사의 일자리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FTA 협정 등으로 인해 국가 간 수출입이 활발해지므로 관세사의 업무량과 범위가 증가하여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