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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회계 관련직

관련직업명

통관대리인, 회계사, 세무사

하는일

  • 관세사는 관세법과 관련 법령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 분류 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합니다.
  • 과세가격을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합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대로 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대리합니다. 관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 관세법과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 수입, 반출, 반입,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행합니다.

적성 및 흥미

  • 적성
    과세가격, 세액 계산 등의 계산과 정해진 절차대로 문제 해결을 진행할 수 있는 수리·논리력이 필요합니다.
  • 흥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세심하고 꼼꼼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