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노무사

법률 및 사회활동 관련직

관련직업명

공인노무사

하는일

  • 노무사는 노동관계 분야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부당 해고, 산업재해,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며 단체협약 분석 등 단체교섭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 기업이나 노조에 노동 관계 법령, 인사 제도, 노무 관리에 대한 법률 정책 자문을 하고, 기업의 급여 관리나 4대보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습니다.
  •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HR컨설팅, 기업의 근로자 채용과 모집, 외국인근로자 관리와 같은 고용 컨설팅, 기업조직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업무를 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주는 각종 지원금 신청에 관한 컨설팅을 담당합니다.

적성 및 흥미

  • 적성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근거해 문제를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알맞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수리·논리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이유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성찰능력이 필요합니다.
  • 흥미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